◆ 블리더(bleeder)는 철강사들이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고로 상단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블리더가 설치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문제가 된 블리더 개방은 용광로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정비를 위한 휴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오염된 가스를 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로 흔히 용광로라고 부른다.

철강업계에서는 문제가 된 블리더 개방은 용광로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로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현대제철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조업 정지 후 3개월 후에 가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약 9천840억원의 손실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 고로에 균열이 생겨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약 9조1천8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기업금융부 장순환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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