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증권거래세 인하가 거래량 확대와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존 예상이 빗나가면서 증권가에서 거래세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고빈도 매매 등 새로운 투자행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9일 증시 전문가들은 거래대금에 가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세율을 0.10%~0.15% 이하 및 폐지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30일 거래분부터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한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코스닥 증권거래세도 0.30%에서 0.25%로 조정됐다.

하지만 증시 거래대금은 거래세 인하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자체가 세금보다는 펀더멘탈과 외부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최근 발생한 대외 악재가 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세 인하폭이 작아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일본의 경우 0.55%였던 증권거래세율을 폐지한 이후 거래대금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지난 1988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해 1999년 폐지했다"며 "인하와 동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증시 영향은 제한됐지만 거래세가 모두 폐지된 이후부터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거래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거래량 증가와 유동성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인하 수준으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세율을 0.10~0.15%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게 아니라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고빈도 매매 등 새로운 투자 행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을 활용한 거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의 작은 수익 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가 대표적인 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빈도매매는 거래세가 없는 북미와 유럽, 일본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거래행태는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에서도 외국인 중심의 고빈도매매가 확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장 안정성 및 불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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