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회사 내에서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겸하고 있는 임원들의 직함 중 하나를 뗄 것으로 예상된다.

7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임원이 CCO를 겸하고 있는 곳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를 제외한 5곳이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임원이 CCO직함을 겸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보호 책임자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CCO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에는 회사별로 독립적인 CCO를 두되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외에 영업 관련 직위도 겸직 사례가 있어 독립성 부족으로 CCO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기 쉽다고 금융위는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재직 하는 CCO 66명 가운데 겸직은 50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독립적인 CCO선임을 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모범규준을 오는 9월까지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카드사도 예외는 아니다.

신한카드는 박영배 부사장이 CCO를 겸하고 있다. 박영배 부사장은 신한은행 출신으로 현재 신한카드의 경영지원그룹 부사장 겸 CCO를 맡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동욱 상무가 CCO와 함께 소비자보호본부장,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이해봉 상무가 CCO 겸 준법감시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카드 역시 김용석 상무가 CCO 겸 준법감시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하나카드 또한 외환카드 출신 김성주 본부장이 CCO를 겸하며 준법감시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임원 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 CCO의 겸직을 두루 허용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카드사들은 겸직보다는 독립적인 CCO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독립적인 CCO를 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소비자 실태 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뜻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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