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주요 화학물질의 연구ㆍ개발(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의 조치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에 임시적,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만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하면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R&D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 근로와 관련된 지침도 이달 말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사진설명: 홍남기 부총리(오른쪽)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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