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청와대가 외교 결례까지 저지르며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일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거스르며 국제법을 훼손한 것은 일본이며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인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늘 오전 일본 고노다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차장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측 주장은 잘못됐다"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민주 국가로서 한국은 이같은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강제징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규제조치를 취했고 WTO원칙,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무역원칙, 나아가 글로벌벨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며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했다"며 "또한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일측이 주장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이 주장한 제3국 중재를 통한 강제징용문제 해결은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돼 양국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며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다가 우리의 수출관리체제를 문제삼고 또 북한문제를 언급하는 등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꼬집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일측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일본은 이날 남관표 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상호간에 한차례씩 발언하기로 약속하고도 남 대사가 발언하는 중간에 말을 끊고 일본 외상이 반박한 뒤 취재진을 내보내는 등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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