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로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신청은 총 549건으로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분실·도난은 128건으로 23%였다. 숙박·교통비 부당결제는 78건으로 14%를 차지했고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청구는 63건으로 1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필요 경비 범위로 줄일 것을 권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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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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