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본감리는 금융당국이 감리를 시행할 때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본추출에는 우선 추출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이 있다.

우선 추출 방법은 횡령이나 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 주주 변경 등 분식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를 우선하여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은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는 것이다.

표본감리 외에 금감원 업무수행 과정이나 외부 제보 등으로 혐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시행하는 감리를 혐의감리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의 2016~2018년 감리에서 표본감리 지적률은 38.2%, 혐의감리 지적률은 86.4%로 나타났다.

통상 혐의감리 지적률이 표본감리 지적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2018년의 경우 표본감리 지적률이 50.6%를 기록해 평균 지적률 38.2%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분식 위험 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혐의감리 지적률은 91.3%를 기록했다. (자본시장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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