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특별사법경찰을 출범시키면서 시세조종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주 한국증권법학회와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와 수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2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환수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불공정거래 중에서도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발생한 보물선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나 올해 당국이 조사 중인 시타델 증권의 알고리즘 매매 등이 모두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불공정거래 처벌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몰수하는 조항이 없어 불법적인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대한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공정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신속하게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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