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스틸 빌렛 및 열연 롤 스테인리스판 제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덤핑 과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가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 한국, 일본, EU 등에서 수입되는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산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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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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