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오류 매도 이후 증권회사 내부 통제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22일 지난 6월 말 기준 34개 증권회사가 내부 통제와 관련해 '매매주문 접수 처리 개선' 등 27개 개선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사고 이후 지난해 5월과 8월 각각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삼성증권 주식 매매 시스템과 관련해 총 17개 항목이,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권리 변동 처리와 관련해 총 10개 항목이 지적돼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행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3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다시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매 시 책임자의 승인과 권한 통제 등 업무 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수행 방식도 자동화했다고 설명했다.

매매주문과 관련해서는 호가 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경고나 보류 기준을 개선해 착오 주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리 주식의 사전매도 시 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시스템 검증 기능을 통해 주문사고와 착오 입력 등 오류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권리변동 통지 내역을 자동으로 수신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식 권리 변동 처리 작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예탁결제원 시스템(SAFE+)은 육안으로 확인해 해외주식의 권리 변동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해외 보관기관으로부터 해외 주식 권리 정보를 적시에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보관기관이 권리정보를 지연 통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외보관기관을 다각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또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잔고 반영시점도 단축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발생 시 변동내용 반영을 위해 매매가 2∼3일간 정지되므로 매매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 개선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하고 금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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