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 정책을 방통위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제4기 방통위 성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처럼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 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위원장은 "오늘날 방송과 통신은 고도화돼 OTT에서 보듯 양쪽을 구별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방송과 통신이라는 업무를 과기부와 방통위 두 곳에서 담당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방송·통신정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에서처럼 일관성과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가 처음 출범할 때는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 업무를 관장했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가 방송·통신 업무를 둘로 나누는 후행적인 조치를 행했다"며 "이후 방송·통신 업무를 과기부와 방통위 두 부처에서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제4기 방통위 성과로 방송 분야 갑을관계 청산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 그리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등을 들었다.

우선 방통위는 지난 2년간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2017년 12월에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지난해 11월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선포한 데 이어 올해 7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송계의 대표적 갑을관계인 홈쇼핑과 납품업체 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난 1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에도 힘썼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상파와 종편, 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가오는 지상파와 종편PP 재허가 심사에서는 악화하고 있는 방송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도 지난 2년간의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7개인 지역 미디어 센터는 올해 안에 경기와 세종, 충북 등 3곳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수어화면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는 2021년까지 100% 보급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왔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앞으로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근본적인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사임을 공식화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제2기를 맞아 국정의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각을 앞두고 있다"면서 "제1기 정부의 일원인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언론학자 출신인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현 정부의 첫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방통위 설치법상 방통위원장은 3년의 임기가 보장돼 본인이 사의를 표해야 그만둘 수 있다.

청와대는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방통위에 출근해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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