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용산역 철도정비창 앞 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해임한 결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지난 19일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등 해임 결의 주민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은 주상복합 등 고층 빌딩과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5월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등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하자 위원장 측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실제 결의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주가 해임안을 발의한 측 주장보다 많아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위원장 측이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장 측은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는 등 조속한 사업 진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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