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초기 투자자금 투입 시기를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한정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기 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순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투자로 운용되는 부분은 특별계정에서 관리한다.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일반계정에 투입된 자산은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계정 자산은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가능한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은 특별계정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다만,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특별계정에 추가 자금을 넣을 수 있다.
분기 말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NAV)가 초기 투자자금의 두 배가 되면 다음 분기 내에 현금으로 일반계정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명확한 시점이 없어 보험사가 변액보험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때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다.
펀드 설정 이후에도 보험사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임의로 자금을 이체하면 일반 보장성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펀드에 자금을 더 투입했지만,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아 일반계정 자금이 계속 특별계정에 묶이게 되면 손실 발생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초기 투자자금 문구상 펀드 설정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번 금융위의 법령해석으로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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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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