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가 변액보험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입하는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시점이 명확화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초기 투자자금 투입 시기를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한정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기 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순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투자로 운용되는 부분은 특별계정에서 관리한다.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일반계정에 투입된 자산은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계정 자산은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가능한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은 특별계정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다만,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특별계정에 추가 자금을 넣을 수 있다.

분기 말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NAV)가 초기 투자자금의 두 배가 되면 다음 분기 내에 현금으로 일반계정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명확한 시점이 없어 보험사가 변액보험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때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다.

펀드 설정 이후에도 보험사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임의로 자금을 이체하면 일반 보장성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펀드에 자금을 더 투입했지만,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아 일반계정 자금이 계속 특별계정에 묶이게 되면 손실 발생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초기 투자자금 문구상 펀드 설정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번 금융위의 법령해석으로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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