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주요 7개국(G7)이 내년까지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경제의 과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은 지난 17~18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우선 첫 번째 기준(Pillar)으로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 세율은 추후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논의 후 결정된다.

이들은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는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중과제 방지 등 조세 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장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6월 G20 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오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초안을 마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도그룹에 참여 중이다.

그간 구글 등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을 펼치면서도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무형자산을 저(低) 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 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국가는 대책을 마련해왔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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