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점 변경이 변액보험으로 '불똥'이 튀었다.

변액보험 펀드에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자 보험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주식·채권 등의 경우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T)에서 다음 영업일(T+1)로 변경하기로 했다.

펀드 기준가를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 종사자들의 야근이 지속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오후 6시를 '컷오프' 시간으로 정해 채권평가회사가 사무관리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마감 시간을 정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1년간은 컷오프 시간을 오후 6시 30분까지 완화해 가격정보 및 지연 사유 등을 모니터링한다.

기초자료 제공 마감 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일 기준가에 반영하지 않고 익영업일에 반영하는 것이다.

투자 내역 반영 여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가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나중에 확인되면 소급된다.

다만, ETF의 경우 수정 전 기준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소에서 당일 매매가 이뤄지는 만큼 컷오프 이후에 입수된 자료라도 현행처럼 당일에 평가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예외적용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의 개정안대로 이뤄지면 보험사들은 펀드 기준가 변경에 따라 이미 준 변액보험금을 다시 정산하는 등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변액보험은 공모펀드와 달리 기준가 적용일과 지급일이 같아 사후 소급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사무관리회사의 야근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 예상되는 이유다.

변액보험금을 과소지급하면 소비자 민원은 물론, 이를 되돌려 주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해 이는 고스란히 보험사 직원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업계는 변액보험도 수정 전 기준가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ETF처럼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문제는 지난 3월에 금융당국이 관련 사안을 발표했는데도 생명보험협회가 뒤늦게 대응한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펀드 기준가 개편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는 3개월이 지난 지난달에 생명보험사들과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협회가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심지어 변액보험 관련 파장에 대해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일부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대응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금융당국은 현재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을 받아 변액보험의 예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생명보험업계는 공모펀드와 다른 변액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해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자산운용부 이윤구 기자)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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