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 주주에 등극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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