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 주주에 등극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는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제동을 걸었던 공정거래법 위반 등 사회적 신용 요건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금융당국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재무 건전성 요건은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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