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신증권이 출자한 대신자산신탁에 대한 부동산 신탁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가 부동산신탁업에 신규 인가를 허용한 것은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대신자산신탁에 대한 본인가를 의결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 기간 추가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이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12개 회사의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 3월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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