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허위매물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24일 약 2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강남3구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사흘간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지방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본부 차원에서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기를 놓치면 가격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급등 전에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4월부터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더니 반등세가 강북까지 확산했다.

공정위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허위매물까지 가세하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 허위매물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서울의 2분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9천714건으로 1분기(7천232건)에 비해 34% 늘었다.

공정위는 실제로 없는 매물을 올리거나 시세를 낮게 조작해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거짓·과장이거나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허위매물 조사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국토부 소관인 공인중개사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현재 표시광고법이 유일하다"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을 신설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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