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옛 청사를 포함해 남겨진 부동산을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청사와 토지들은 남겨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으로 남겨진 공공기관 사옥, 종전부동산은 대부분 매각대상이 된다.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 이전부지 매입이나 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도 한다. 주로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 절차가 이뤄진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지는 땅값이 비싼 수도권의 핵심 거점에 지어진 건물이 많다. 대부분의 청사가 상권이 좋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고, 토지가 넓어 매각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좀처럼 처분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적극 홍보하는 투자설명회를 꾸준히 열고 있으며, 그동안 약 100여개를 매각한 바 있다. (자본시장부 정선영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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