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년 만에 상향…5천억 감세 효과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최진우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기업 감세정책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외변수로 경기 전망이 갈수록 악화함에 따라 경제회복을 위해 기존 조세정책을 조정했다.

다만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과세 감면혜택에 시한을 둠으로써 대기업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남겨뒀다.

일자리 창출, 중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정비, 조세제도 합리화 등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갔다.

정부는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등 16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투자활력제고를 위해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 혜택을 제공한 점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2%, 5%,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대기업 중심의 세 부담 적정화를 이유로 3·5·7%이던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3·7%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공제율도 3·5·10%에서 1·3·10%로 하향했다.

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에 R&D 설비, 신성장 기술사업화시설외에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5천320억원으로 예측했다.

투자를 제외한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의무지출, 의무공시, 외부감사제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뒤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늦추던 것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바꿔 7년 내 납부하도록 했다.

소비·수출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지원, 서민지원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등 기존의 조세정책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갔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부가세 납부시기를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늘렸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등 지난 7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반영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세입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에 2천만원 한도를 설정하고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적용하는 지급배수도 3배에서 2배로 하향해 과세할 수 있는 초과분을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4천700억원의 세수감소가 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감 총액은 5년간 약 40억원 증가를 보일 것으로 봤다.

근로소득공제 정비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 360억원이 세수증가 요인으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5천320억원, 1년 한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500억원),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440억원) 등이 세수 감소 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간 세부담 귀착은 누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2천802억원 감소로 가장 큰 혜택을 입고, 대기업과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각각 2천62억원과 1천682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3천773억원의 세부담을 더 진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부 세입 기반 확대도 추진하면서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면서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 것"이라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촉진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부품소재 기업 육성, 산업 육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금융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 중이고 정식으로 기초 데이터를 동반한 건의가 오면 검토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다른 제원 제도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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