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 지급배수도 2배로 하향…360억 추가 확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해 초고소득자로부터 총 6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걷는다. 또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축소해 360억원을 거두는 등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총 1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년 만에 일부 감세기조로 전환한 문재인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고소득자의 주머니에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 근로소득공제 한도 공제율 2%→2천만원 한도

기재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한해서 근로소득공제의 한도가 2천만원으로 설정된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70%, 500만~1천만원 이하 40%, 1천500만~4천500만원 이하 15%, 4천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였다.

1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 공제에서 2천만원 한도를 씌우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총급여가 30억원인 근로자는 약 29억원에 대해서는 2%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공제액이 5천8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2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재부는 총급여 3억6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개정안에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7년 기준 대상자는 약 2만1천명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천80만명의 0.11%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총급여 5억원을 받으면 275만원의 공제액이 감소하면서 세 부담이 110만원 늘어나게 된다. 10억원(공제액 1천275만원 감소)은 535만5천원, 30억원(공제액 5천275만원 감소)은 2천215만5천원을 더 내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총 640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근로소득 창출에 필요한 경비 및 상대적으로 과표 현실화가 미흡한 사업소득과 과세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금액의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개산 공제했다"면서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운용 중이어서 한도를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자영업 고소득자와 형평성을 지적하는 말에 "근로소득자에게 그간 특별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이어서 축소하는 게 자영업자와 균형을 맞추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2020년부터 급여소득공제 한도를 220만엔에서 195만엔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 임원 퇴직소득 지급배수 3배→2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시선을 끄는 다른 항목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세입 기반 확충이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과 달리 단일항목으로 분류 과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기업이 그간 근로소득을 퇴직연금 등에 적립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기존에는 기재부는 '퇴직 전 3년 평균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 배수)'을 공식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물렸다. 이를 초과하는 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렸다.

기재부는 여기서 지급 배수를 3에서 2로 하향 조정해 퇴직소득 인정분을 줄일 계획이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기재부는 약 36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도 정비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을 비과세했지만, 소득 요건에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이자ㆍ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해당한다. 지난 2017년 말 현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441만명, 1인 평균 납입금액은 2천633만원 정도다.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도 축소했다. 기술 발전과 환경규제 강화 등을 고려해 휘발유 자연감소(증발)에 따른 유류세 공제율을 기존 0.5%에서 0.2%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또 국내 기업이 국외 등록된 특허권 관련해서, 외국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호화생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도 도입한다. 고액ㆍ상습체납자는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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