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금융은 기업과 사회의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과 투자, 금융상품 개발 등을 총칭하는 용어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기후금융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됐으며,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회사가 대출 평가시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시 의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사한 개념인 녹색금융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금융의 개념에 공기·수질·토양 등 기타 환경훼손 방지를 지원하는 역할까지 포괄한다.

지속가능금융도 비슷한 의미의 용어로 쓰이지만 녹색금융에 기업의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광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기후금융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현재까지 약 30개의 해외 주요 은행이 석탄광산개발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실제 글로벌 은행의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전년 대비 투자 증가율은 2017년 5.5%에서 지난해 1.3%로 하락했다.

반면, 친환경 에너지를 뜻하는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 이후 매년 3천억달러 이상이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에 신규 투자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40%)과 풍력(39%)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도 기후금융 연구를 서두르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기관, 연구기관이 모여 지속가능·기후금융 스터디그룹을 구성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모임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기조 강연과 함께 기후금융에 대한 글로벌 논의 현황 등을 공유했다.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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