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허위매물을 적발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강남3구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개업소들이 매물의 가격을 일부러 올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 매물을 게시했는지 살피고 있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을 받으려면 거짓·과장성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세 번째 요건인 공정거래 저해성을 따질 때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 방해를 받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분양 광고를 하면서 인근에 도심철도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됐다고 광고했을 때 공원에 매력을 느껴 분양을 받은 소비자는 이 허위 광고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매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그 집을 사려고 해도 구매 결정을 할 수 없어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

실제로 허위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도 "특정 매물을 적발해 제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거시적으로 시장질서의 안정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제재 수단이 없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우선 공정위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국토부가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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