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노현우 한종화 기자 = 서울채권시장 일부 직원이 검찰의 불법 거래 수사 타깃이 된 가운데, 수사가 채권시장 전반으로 확대될지에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 파킹 관련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1~2년 사이에도 파킹 등 채권 불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여러 회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 채권업계의 오랜 '검은 관습' 파킹…횡행한 이유는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이를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다른 중개인 혹은 기관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고위험 불건전 영업방식이다.

채권 파킹을 통해 펀드매니저는 운용 한도를 초과해 운용할 수 있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증권사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부합한다.

채권업계는 이미 지난 2013년 채권 파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당시 한국투자증권 채권중개팀이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채권 파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2015년 1명이 구속되고 향응 건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시장 참가자 1백여명이 적발됐다.

채권 파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동안 채권 파킹은 업계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CP 시장에서 채권 파킹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달 초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 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천646억원어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면서 CERCG로부터 52만5천 달러(약 6억원)를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구속됐다.

CERCG ABCP 손실이 처음 불거진 것은 한 증권사의 파킹 의혹이었다. 해당 증권사와 다른 증권사들 사이에 파킹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편법거래 의혹의 중심에도 파킹이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의 총수익스와프(TRS)와 전환사채(CB) 등 거래와 관련해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파킹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두고 의혹을 파악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이 운용사를 조사하던 비슷한 시기에 검찰은 일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전직 직원이 차명 자문사를 설립하고 수익을 자문사로 빼돌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3년여간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료됐다가 최근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자본시장 특사경 발족…채권시장 칼날 확산할까

채권시장은 파킹 의혹이 계속 불거질 경우 장외거래 자체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채권거래 상당 부분이 장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의혹을 살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극소수 채권시장 참여자의 불법 거래가 시장 전반의 문제로 인식될 경우 채권업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은 진단했다.

수많은 종류의 채권을 모두 장내로 거래할 수 없을뿐더러, 장외거래가 위축될 경우 채권 유동성 자체가 떨어지면서 채권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어서다.

채권업계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발족한 만큼, 당분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채권업계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채권시장 참가자는 "검찰이 과거 수사를 종료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를 보면 시장의 불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다"며 "채권시장 전체를 조사하게 되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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