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은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화해 권고'에 결정에 따라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합의 및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입금계좌'를 접수하는 등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KB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1만여 명의 원고들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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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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