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소연은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화해 권고'에 결정에 따라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합의 및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입금계좌'를 접수하는 등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KB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1만여 명의 원고들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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