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해 현행 '가압류'를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사유에서 제외한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가압류를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압류통지서 도달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 시점으로 개선하고 여전사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여전사는 기한이익이 부활할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부활 사실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한다.

금감원은 담보물의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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