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면 안된다.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자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부당한 비용 전가 사례가 특히 많아 심사지침을 우선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 응답 비율은 인터넷 쇼핑몰이 24.3%로 가장 많았다.

심사지침은 연 매출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판촉행사 관련 행위에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에게 최소 50%의 비용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납품업체의 판촉비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판촉비 분담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납품업체가 스스로 행사를 기획해 요청한 경우, 행사가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로만 한정했고 가격할인 행사도 판촉행사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유통업자는 판촉행사의 성격, 판매할 상품, 예상 비용 등을 적은 약정 서면도 납품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판촉행사 별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일정 기간에 동시에 진행되는 판촉행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 약정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정 분담비율 준수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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