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관련 파업 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이틀 동안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재적 대비 70.54%, 투표자대비 84.0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8년째 파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여름 휴가가 끝난 8월 중순께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향후 쟁의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29일부터 일부 특수 공정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시작해 이날 울산·전주·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등 전체 5만명가량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이달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년을 연장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도 요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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