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공무원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정작 공무원연금은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노후에 수령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 직원도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에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은 들어있지 않아 두 공단 직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공무원연금법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등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은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반 국민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반면 사학연금공단 직원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법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노후에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학연금공단 직원은 당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원과 사무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연금공단과 마찬가지로 사학연금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사학연금공단 직원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4(적용범위의 특례)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의 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교직원으로 간주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학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자신들이 받을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면 주인 의식이 고취되고 책임감이 강화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직원과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위원회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연금재정 관련 4개 위원회 위원 중 절반가량만이 국민연금 수급자고, 나머지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여서 적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다. (자산운용부 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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