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지난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의 절반 가까이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가 포함됐는지 여부나 경력 사항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1일 지난해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25개사 중 172개사(40.5%)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다.

253개사(59.5%)는 감사위원 중 회계·전문가 여부를 특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천억원 이상 1천248개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425개사(34.1%)였다.

자산 2조원 이상의 117개사는 의무설치 법인이고, 308사는 상근 감사 의무설치 법인이지만,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전문가 유형별로는 공인회계사가 137개사(32.2%)로 가장 많았고, 금융사, 정부 등 경력자 유형(112사, 26.4%), 회계·재무분야 학위자(91사, 21.4%) 순이었다. 유형추정이 어려운 경우도 52사(12.2%)에 달했다.

회계·재무전문가의 경력 기재와 관련, 기본자격·근무기간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87개사(20.5%)에 불과했다.

156개사(36.7%)는 기본 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개사(42.8%)는 기본 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이었다.

안승근 금감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회계·재무 전문가를 특정하지 않거나 자격·근무기간 요건 기재가 미흡한 곳이 다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회사별로 다양한 '표 '양식을 통일하고, 전체 상장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명료한 작성기준을 제공하고, 사업보고서 추가 점검 등 기재수준 충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