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시행해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새로운 리스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이 기준 변경 효과를 공시하지 않거나 분기 보고서 발행 시점까지도 변경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 기준 변경 효과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리스 이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리스 이용 기업은 리스 활동이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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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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