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관련 해외 인수ㆍ합병(M&A)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ㆍ개발(R&D)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거에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M&A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했다.

기재부도 산업부의 제안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실무절차에 돌입했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해외기업 인수 비용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유관기업이 해외 소재 부품사를 1천억원에 사들였다고 하면 인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도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단순히 인수가 아니라 지분투자 등으로 소재부품사의 주주가 되는 것도 공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체적인 혜택 규모는 공제율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기업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때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방안으로 꼽힌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취득세, 거래세 등은 현지에 내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면서 "투자금액, 배당 측면에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해외 M&A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감광액(포토레지스트) 등을 규제대상 목록에 올렸다.

일본은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수출규제 대상품목은 1천100개에 달한다. 우리나라 자동차와 배터리, 정밀기계 등의 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부로서는 해외 M&A를 독려해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일본 의존도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투자은행(IB)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보면 해외 M&A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을 상대편에서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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