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 설계사에게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주던 특별수당(시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는 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천200%로 제한된다.

현재는 보험을 판매한 첫해 설계사에게 월 보험료의 1천700%까지 수수료를 지급한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상품을 판매했다면 170만원의 수수료를 주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자사의 상품을 팔기 위해 과도하게 시책을 지급하면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온다.

보험사가 시책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업비도 결국 소비자가 낸 보험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5개 생명보험사의 보장성보험 평균 사업비율은 2005년 대비 4.7%포인트 상승했고, 손해보험 장기보험 상품의 보험료 중 보험계약 모집을 위해 사용한 2018년 사업비도 전년보다 20% 상승했다.

특히 보험사 임의로 지급하는 시책이 전체의 25% 수준으로 모집조직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짜 계약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 첫해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했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120만원 내에서 1년차 모집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를 보험사가 상품개발 단계 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초서류 관리기준에 따른 변경 절차를 지켜야 한다.

금융위는 모집 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시책 과당경쟁 관행이 어느 정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수수료로 부작용을 낳았던 GA 수수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보사 관계자도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제살깎아먹기식의 시책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사업비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시책에서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결국 상품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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