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 보호 기구다.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심의를 의결하고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설치됐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0인 이내다. 금감원 내부의원에 판·검사 또는 변호사, 소비자보호단체 임원,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위원들이 포함된다.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목적이다. 소송을 통하지 않는 자주적 분쟁 해결방식 중 하나다.

금감원이 분쟁 접수를 받으면 사실조사와 검토가 이뤄지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이 결정되면 조정 결정을 통보한다. (정책금융부 이재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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