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투자자문 회사와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이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지만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S자문사에 '기관주의'와 1억원 이상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는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대주주에 2억원을 불법으로 대여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소규모 금융회사들의 대주주에 대한 불법 이익 제공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국은 지난 6월에는 S 자산운용이 부당하게 대주주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한 사실을 적발해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전문 사모 운용사(헤지펀드)인 이 회사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V 자산운용은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대주주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등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일부 소규모 자문사나 운용사들은 투자 저변 확대 등을 위해 대주주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를 운용한 일부 회사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 지시를 바탕으로 만든 펀드를 말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하면서 소규모의 자본금만으로도 자문사나 운용사를 차릴 수 있게 됐지만 워낙 자본력이 약해 대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회사들은 자본력뿐 아니라 영업력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판매사의 요구대로 상품을 만들어 운용해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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