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청와대는 2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안보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괄규제(Catch-all)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식품, 목재 등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괄규제 적용시 수출허가는 3년간 유효하고 3년 더 갱신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외되면 품목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도 6개월로 짧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우리나라가 4천898개 수입물품에 영향을 받으며 이들 물품의 작년 수입액은 314억9천600만 달러로 대일 수입액의 절반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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