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금회수 영향 제한적…저축銀·대부업 자금 의존도 모니터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6조원으로 설정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상황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금융 부문까지 확대되더라도 충분한 대체 수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일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종합방안 발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업의 피해가 확산되거나 프로그램 한도가 소진되면 금융지원 한도 확대를 즉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최대 6조원이다.

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3조원이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소재부품 연구개발 운전자금, 수입 다변화 지원자금 등이 3조원 규모로 새롭게 마련됐다.

이 국장은 "이번 금융지원의 핵심은 기업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라며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충분한 지원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 부문까지 일본의 경제보복이 확대돼 자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국장은 "일본계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일본계 자금이 나가도 다른 투자자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게 시장의 평가"라며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자금 의존도 등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을 빼 나가는 것은 금융기관이 영업기반을 철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빼간다고 해도 우리 시장이나 금융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시장은 조그만 트리거에도 어떤 방향으로 충격이 올지 모른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 일문일답.

-- 피해기업의 만기연장을 시중은행 자율로 맡긴다고 했는데.

▲ 시중은행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 이번 기업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나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따른 자금 애로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들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은행의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합치되는 일이라고 본다.

-- 당국 차원에서 피해기업의 규모가 파악됐는지.

▲ 현재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일본의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 규제 대상 품목 수가 1천100여개, 이중 중점적으로 봐야 할 품목이 159개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에 의존하는 기업을 최우선으로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 일부 자금지원은 기존 프로그램으로 공급되던데, 이번 사태와 관련 없이 어려운 기업은 자금지원 과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가.

▲ 기존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고 누구를 먼저 우대하거나 하지 않는다.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프로그램 규모는 추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 이번 사태가 장기화, 만성화된다면 만기연장 1년만으로 부족할 텐데.

▲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마련한 대책은 당장 나타나는 자금 충격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근본적인 수익성 대책 등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의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범위는.

▲ 기존 대출ㆍ보증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국내 기업이 가능하다.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 관계와 피해가 확인되면 된다.

-- 대기업은 유동성 지원은 안 되는데.

▲ 신규 유동성 공급은 한정된 정책금융 여력을 배분하는 것이라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다만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에 운영 중인 기존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피해기업의 만기연장은 예외 없이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1년씩, 전액 일괄 연장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휴업과 폐업 여부가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별 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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