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건강ㆍ미용 전문숍인 올리브영을 운여한느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매장에 근무시키면서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시즌상품의 경우 직매입 계약 당시 반품조건을 정하고, 그 서면을 교부해야만 반품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품할 수 없다.

그런데도 CJ올리브네트웍스는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도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품했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중 납품업체들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올리브영에 근무하도록 했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납품업체 직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납품업체와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을 발주해 대규모유통업법도 위반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대 114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판매대금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 현장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에는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고 2천500만원 상당의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판촉비를 추가로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선 안 된다.

공정위는 "최근 특정 제품군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가 빠르게 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대부분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끝냈다"며 "지난해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난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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