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손지현 기자 = 우리은행은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현재 460개 영업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KYC) 제도를 오는 19일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KYC 제도는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사업그룹 내 KYC 팀의 심사와 승인을 통해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 확인하고 확대된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전문인력을 통해 2차 확인을 거친 뒤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 인력을 증원해 3차 확인까지 완료한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 해외 금융사는 국내 금융사보다 먼저 사업그룹 차원의 KY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KYC 제도 시행으로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 본점에서 고객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점검한 후 고객과 거래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충원과 교육을 강화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은 금융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국내 은행의 첫 사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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