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민안전, 민생경제 지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추가경정예산 5조8천269억원을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올해 추경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책임이 정부로 넘어온 만큼 계획한 목표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2개월 내 추경의 75% 이상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연말까지 이월ㆍ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출자, 출연, 사업 준비절차 완료 사업 등은 자금 배정 후 즉시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기금에 1천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에 180억원을 전액 즉시 사용한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관련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사업은 패스트 트랙 방식(정책 지정)으로 2개월 내 최대한 집행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는 행정절차 조기 완료를 통해 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기발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217억원 중 167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긴급입찰과 협의 기간 및 사업공고 기간 단축 등 집행 절차를 단순화해 집행 소요 기간 앞당긴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총액계상사업으로 조속한 협의를 완료해 2개월 이내 500억원 중 400억원을 집행한다. 농촌 용수는 신속한 시행계획 변경 승인으로 300억원은 2개월 내 240억원을 쓴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신속한 지방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전기차 보급 등은 국비 우선 집행 등 독려를 통해 2개월 내 927억원 전액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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