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다음 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실물 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16일부터 상장증권과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 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한 경우는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 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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