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내증시에서 거래 정지 상태인 종목들은 오히려 증시 급락의 불똥을 피해가고 있다.

하지만 8월 중순으로 임박한 반기보고서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장폐지 검증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6일 현재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공시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정지 종목은 8종목, 코스닥시장은 62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만큼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에서는 오히려 벗어나 있다.

하지만 8월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면서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2회 연속 정기보고서(분기,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가 반기보고서에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선 1분기말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종목인 썬텍의 경우 반기보고서를 못 내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면서 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사유다.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으로 관리종목이 된 경우는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형식적 상장폐지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자본금 부족은 전환사채(CB)로 전환하거나 제3자 배정을 통해 자본금 확충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의신청시 즉각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일부 반기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8월 중순에 반기보고서 제출을 못하거나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올 경우는 살펴봐야 한다"며 "분기 보고서에 이어 반기보고서마저 못 낼 경우 이의신청이 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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