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폭염이 늘면서 가축재해보험 손해액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액은 2천440억원, 손해율은 150.6%를 기록했다.

2017년과 비교해 손해액은 약 두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돼지와 가금류의 손해율은 223.6%와 250.4%에 달했다.

돼지와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사육방식 및 가축 특성으로 폭염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폭염으로 인한 손해가 돼지는 39.5%, 가금류는 63.5%를 차지했다.

보험개발원은 지구 온난화로 여름철 폭염일 증가 추세가 빨라지고 있어 양돈·양계 농가의 적절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돼지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돼지 폭염 특약 추가 가입률은 59.8%에 그치고 있으며 가금류는 2017년부터 기본담보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의 지난해 가금률 손해율이 14.81%로 전체 평균 250.4% 낮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밀집 사육을 하지 않으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가축의 저항성이 높아져 폐사가 줄어든다"며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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