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연합인포맥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 내부의 안은 마련된 것으로 안다. 큰 틀은 바뀌지 않는 선에서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일정 조율이 안 돼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이후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강력한 규제책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주 입법예고될 경우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을 완화하고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 마포·용산·성동·동작구 등 일부 재개발 활성화 지역 등이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최근 분양가 상승폭이 큰 대전, 광주 등이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어느 단지까지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들을 타깃으로 할 경우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기준을 일반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로 통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현재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반포 주공1·2·4주구(주택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나 동작구 흑석 3구역 등 재개발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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