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제로페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소득공제 외에는 혜택이 없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됐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결제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를 유지했고 제로페이는 가장 높은 40%를 적용받는다.

제로페이가 사용분의 40%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소비자들은 체크카드의 30% 공제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마저도 사용자의 연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최대 45일까지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각종 혜택을 크게 늘리고 있는 체크카드에 비해 제로페이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혜택이 없는 결제수단을 쓸 이유가 없는 소비자들은 제로페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당국 차원에서 잠시 논의됐던 의무수납제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며 제로페이 활성화는 더 어려워졌다.

의무수납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지난 2011년 신용카드 소액 결제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는 가맹점들의 요구로 잠시 폐지가 논의됐지만 없던 일이 됐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제로페이 등 신용카드 외 결제수단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현수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제로페이 활성화의 주요 변수였던 의무수납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해 제로페이 활성화가 불투명해졌다"고 진단했다.

제로페이의 혜택이 현재의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소비자는 지급수단 선택 시 각 지급수단이 제공하는 혜택을 포함해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한다"며 "제로페이는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지난 6월 하루평균 결제액은 1억6천947억원으로 신용카드의 하루평균 결제액 1조9천억원에 비해 1만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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