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최정우 기자 =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식차액결제(CFD)에 비상등이 켜졌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DB금융투자, 키움증권 등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이용해 10%의 증거금으로 10배의 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증시 폭락에 손실을 입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 매도간 차액을 결제하는 거래다.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내리면 내린 만큼 변동폭에 의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의 현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10%의 증거금으로도 결제 가능해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 주식이 없는 상태로 매도할 수 있어 공매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전문투자자들만 거래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증권사로 주문을 전송하면 이 증권사가 해외장외 중개사와 프라임브로커(PB)간 장외거래를 통하고 PB가 한국거래소로 주문을 전송한다.

거래주체는 외국계로 찍힌다.

문제는 이 상품이 주로 월요일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이번주 월요일(5일)에 증시가 폭락하면서 리스크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주가가 10%이상 급락하면 주가상승에 베팅한 CFD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매매를 하려고 해도 급락장에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증시전문가는 "10% 증거금에 하루 상하한가 30%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만약 주가가 반대로 갔다면 투자자는 여럿 쓰러졌을 것"이라며 "기초자산 변동폭이 크다면 증거금은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중개업무를 하는 증권사 역시 매수, 매도를 원활하게 하기는 어려웠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빌릴 주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어렵사리 주식을 빌려와도 상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 상품을 거래할 때 매수, 매도를 동시에 거래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프라임브로커(PB)들이 물량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면 공매도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요즘같은 급락장에서는 매도할(매도를 위해 차입할) 주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CFD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한 전문투자자는 반대매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전문투자자는 "전일도 아프리카TV,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종목에서 CFD 계좌 반대매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이 계좌로 미국 주식도 다 살 수 있어서 6월에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계좌로 미국 주식 종목 중 게임종목인 그라비티가 90%까지 올랐는데 6월에 해당 종목의 40% 밑으로 빠져서 반대매매가 일어나 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 해외장외중개회사를 끼고 CFD거래가 횡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FX마진거래가 활발할 때 과도한 레버리지와 공격적인 투기 성향 때문에 금융당국이 규제를 한 바 있다"며 "CFD거래 역시 투기적이고 위험성향이 높아 거래소에 상장이 어려운 상품인데 해외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점을 활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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