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공포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해 추가로 개별허가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본이 이날 개정안에서 한국 수출에서 기존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천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느 기업이라도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포괄허가는 28일부터 효력을 잃으며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유효하다.

산업부는 "7월 4일에 시행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규제 외에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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