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제ㆍ개정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FTA 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12억원 상당의 세수손실 발생을 계기로, 기존 수작업으로 발생하던 오류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앞으로 신규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작업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다.

연말까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목분류 또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 연계표부터 FTA 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모든 작업이 전산화된다.

관세율표 개정 이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협정 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 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산해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완작업을 통해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에 대해서도 DB화하고 모니터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산시스템 운용의 기초작업으로 현행 15개 FTA 협정관세율품목 18만개에 대해 최초 발효 이후 현재까지 제ㆍ개정 과정의 오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FTA 관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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