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대외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바꾸고자 산업기술 부문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일환으로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경우 출연금 지원이 최대 2배 늘어나고, 정부가 개발기관을 지정해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성윤모 장관과 R&D 연구기관 및 전담기관 간담회를 계기로 이러한 내용의 산업부 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이었던 출연금, 현금 비중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대기업이 R&D 결과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출연금 지원 규모가 현재 총사업비의 33%에서 67%까지로 늘어난다.

총사업비 10억원 규모의 R&D 과제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정부가 3억3천만원, 대기업이 현물을 포함해 6억7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가 6억7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천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중 현금 비중도 지금은 60%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수준인 40%까지만 맞추면 된다.

시급하게 개발돼야 할 기술에는 일반 공모가 아니라 과제, 연구수행자를 정부가 미리 지정하는 '정책지정' 방식이 도입되며 필요할 경우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 비공개할 근거도 신설된다.

또 산업부는 그동안 예산 낭비를 막고자 중복되는 과제를 금지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핵심소재는 기술개발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커서 중복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구조를 놓고 봤을 때 중복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간에 목표를 조정하는 경우, 지금은 평가위원회에서 허용할지를 정하지만 앞으로는 연구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R&D라 하더라도 최종 평가에서 '성실수행'이 인정되면 R&D 참여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고,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구발표회도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고시, 예규를 개정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일본 규제대응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은 기존 R&D 사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수요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신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신규과제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하여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R&D 실증 및 양산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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